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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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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정 평가
  •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 2022년 06월 08일 09시 57분 39초
  • 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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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대장내시경 동의서는 권장 서식을 사용하거나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검사 전에 받아야 한다.

Q1. 저희 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대장내시경 동의서 양식을 사용 중인데, 복부 불편감/복부 팽만, 저체온증, 수분 및 전해질 장애 등의 항목은 없습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홈페이지에 첨부된 대장내시경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꼭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요?

 

A1.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검사의 종류, 검사 전 주의 사항, 검사과정, 검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증 및 문제점, 검사 후 주의 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홈페이지에 첨부된 대장내시경 동의서 양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발증 항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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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시작 전 금식 유무, 전신상태 및 병력,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력, 치아 상태(상부위장관내시경만 해당), 대장정결 상태(대장내시경만 해당) 등을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2. 저희 병원의 사전점검표에는 몇 가지 질환을 제시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자의 병력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표에 모든 병력을 다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타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A2. 사전점검표의 주요 항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세세한 항목은 참조 사항입니다. 병력 여부에 대한 세세한 기재 방법은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참조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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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전점검표에 고위험도시술, Time out, 동의서 유무, 보호자 동반 유무 항목이 꼭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A3. 인증평가로 지정된 항목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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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전 수검자에게 장정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식이 조절 및 장 정결제 복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안내서를 배부해야 한다.

Q4. 내시경 예약 시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각 환자의 안내서를 모두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4. 안내서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병원내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며, 각 환자에게 제공된 것을 따로 스캔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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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동의- 7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 내용

Q5. 본원의 내시경 간호기록지 기록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간호기록지에 사전점검표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해도 되나요?

 

A5. 국가암검진()에서는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 이외의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경우 부분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내시경실 인증에서는 간호기록지가 아닌,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에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간호기록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형식을 갖춘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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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시작 전 금식 유무, 전신상태 및 병력, 항혈전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력, 치아 상태(상부위장관내시경만 해당), 대장 정결 상태(대장내시경만 해당) 등을 사전점검표 또는 시술 전 평가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6. 검사 시작 전이라는 게 검사 당일을 의미하는 건가요?

 

A6. , 검사를 시작하는 당일 검사 시작 전에 사전 점검표 혹은 시술 전 평가지에 위와 같은 사항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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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내시경 과정 평가에서 모든 환자에게 검사 전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식이 없거나 치매, 응급 상황인 경우 내시경 동의서는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화를 통한 보호자의 구두 동의도 가능한가요?

 

A7. 지침서에는 수검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검자가 직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지만,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였을 때 수검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인을 위임하는 경우 등에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동의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전화 동의 등 동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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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정(검사 중 과정): 대장내시경 검사 중 검사 시간을 점검하고, 대장내시경 시 순수 관찰을 시행하는 회수 시간이 평균 6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8.
여기서 평균 6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모든 회수시간이 6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A8. 환자 개개인의 여러가지 요인들(ex.장절제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균 6분 이상은 모든 검사가 6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회수시간에 용종 절제나 지혈 등으로 지연된 시간은 순수한 관찰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평균 6분 보다 최소 6분이상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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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2018년도 우수내시경실 인증 지침서에는 적절한 검사 건수 위 1시간 6, 대장 4건 내외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올해 인증 지침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고, 회수 시간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평균 회수 시간만 지켜주면 되는 것인지요?

 

A9. 새로 개정된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과정평가 항목에서는 시간당 적절한 검사 건수에 대한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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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장내시경 시 시작 시점, 맹장 도달 시점, 직장 항문연 회수 시점 영상을 저장하고 있고 영상에 시간이 함께 저장되는데, 영상 저장 외에 결과보고서에 회수 시간(시술 시간)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10. 영상에 기록을 유추할 수 있어도 결과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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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대장내시경 회수 시간을 적을 때 결과지에는 분과 초 단위까지 다 기록해야 하나요? 분 단위로 끊어서 기록해도 되나요?

 

A11. 일반적으로 내시경 화면에서 시간 기록도 초 단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지에 초 단위까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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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맹장 도달 시각을 검사 시작 시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항문 진입 시작 시각을 검사 시작 시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2.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에서 정확한 기재사항이 필요한 것은 내시경 시술 시간 및 회수시간(withdrawal time)입니다. 증빙할 사진 없이 수기로 작성된 관찰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술 시간: 검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회수 시간: 맹장 입구에서 항문연 직상방까지의 관찰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용종절제술 및 조직검사 시간을 제외한 순수 관찰 시간입니다. 평균 6분 이상임을 통계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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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용종절제술 및 조직검사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후에 다시 동영상을 리뷰하면서 조직검사나 용종제거 시간을 빼는 정도로 정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3.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대장내시경의 경우 회수 시간은 용종 발견 사진과 제거 사진 사이의 소요 시간을 빼고 회수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용종 제거를 하지 않은 대장내시경으로 평균 회수시간을 6분 이상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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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사진은 최대 삽입위치를 촬영하고 이후 관찰 순서에 따라 국소 병변이 없는 경우 적어도 표준촬영 부위 8장의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외 전체 대장에 걸쳐 충분한 검사가 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선명한 사진을 추가 촬영해야 한다

Q14. 표준촬영 부위 8장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14. 해당 항목의 근거 부분에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의 표준 촬영 부위는 최대 삽입 위치를 촬영하고충수 개구부를 포함한 맹장, ② 회맹판, ③ 상행결장 원위부에서 간만곡부 직상방, ④ 간만곡부 직하방의 횡행결장 근위부(간음영 포함), ⑤ 비장만곡부 직상방의 횡행결장 원위부, ⑥ 하행결장에서 비장만곡부 직하방, ⑦ S상 결장 중간부위, ⑧ 항문연에서 2cm상방에서 전체 직장을 포함하여 8장 이상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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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상 궤양이 있을 시 헬리코박터 유무검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Q15. 추가 Giemsa stain 검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색을 하는데, 조직 검사만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A15. 궤양이 발견될 경우 헬리코박터 균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직검사가 H&E염색법만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Giemsa 염색이 추가로 시행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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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Q16. 원내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따로 지정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16. 내시경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증(전처치에 의한 혈압저하, 과호흡/호흡억제, 안면 창백, 내시경 기기에 의한 복부 통증, 구역/구토에 의한 식도 손상, 폐흡인, 저체온증, 수분 및 전해질 장애, 신독성, 출혈, 천공 등) 대처에 대한 지침이 구비된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원내 자체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평가시 원내 교육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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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Q17. 우발증 대처에 대한 지침을 구비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병원은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우발증 대처 지침을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고, 6~7개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 평가를 받으려면 지침서에 나와있는 우발증 대처 지침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A17. 우발증 대처 지침은 우발증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발견 시 연락을 하는 부서,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 지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부주의로 인한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상세한 지침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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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회수시간을 기록할 때 외래, 입원 환자들의 검사 결과지에만 회수시간을 기록하면 되는지요, 혹은 검진 내시경 결과지에도 기록해야 하는지요?

 

A18. 회수시간의 기록은 모든 환자의 대장내시경 결과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외래, 입원 환자와 검진 내시경을 받는 환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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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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